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달 2일 전면 시행

사회입력 :2013/05/29 13:53

정현정 기자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달 2일 발효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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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행 중인 서울 용산·광진·성동은 내달 말, 양천·관악·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중랑은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