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공인인증제도 폐지 법률안 발의

일반입력 :2013/05/20 08:57    수정: 2013/05/20 09:05

송주영 기자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난 10년 동안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3항 공인인증서 사용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항목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의 공인인증서 사용 근거가 됐다.

공인인증서는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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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했다.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