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지, 악성코드 배포 온상

일반입력 :2013/05/19 11:53    수정: 2013/05/19 12:02

손경호 기자

인터넷을 통한 아동 음란물 유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음란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P2P, 웹하드, 성인전용커뮤니티 등으로 분류됐다.

이중 가장 큰 아동 음란물 배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P2P 사이트다. P2P는 파일공유방식의 하나로 토렌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람들이 한 개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구글 검색 등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토렌트 전용 파일(.torrent)이나 URL주소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P2P 통한 아동 음란물 국내 유포 1천500편

토렌트와 같은 P2P를 통하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아동 음란물과 같은 불법적인 동영상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토렌트는 전 세계 누리꾼들이 파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작된 아동 음란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10일 부산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아동 음란물 1천500여편을 해외 P2P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재배포한 42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청법)' 혐의로 전원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이 30대~50대로 무직, 자영업자, 회사원들이었으며 20대 대학생, 대학원생, 외국어 강사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됐다.

이중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 박모씨㊹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가게PC에 설치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에서 제작된 아동 음란물 719건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내달 19일부터는 법률이 개정돼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아동 음란물 유통경로가 악성코드 배포지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해당 PC에는 악성코드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대부분 이러한 콘텐츠들이 은밀한 경로를 거치는 만큼 쉽게 보안체제를 통해 감지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웹하드나 성인전용커뮤니티에서도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거나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는 수수료를 받고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용량 등에 따라 과금된다. 성인전용커뮤니티인 아메,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들에서는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따로 카페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개인정보유출이나 피싱을 통한 소액결제사기,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좀비 PC화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악성코드가 숨겨진 사이트는 전년동월 대비 5배 정도 늘어난 1천844개에 달했다. 대개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면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사이트가 대상이 된다. 웹하드, 성인전용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등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동음란물 근절 대책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유통되는 모든 음란물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는 악성적인 행위인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병귀 경정은 작년부터 각 지방청 소속 사이버 수사관을 대상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응용해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을 적발하는 방법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피의자들을 잡기 위해 사용된 것은 미국 ICAC태스크포스(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에서 운영 중인 COPS시스템(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이다. 인터폴은 이 프로그램을 회원국들에게 보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부터 경찰청이 이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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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S시스템은 적발된 아동 음란물 영상의 파일명이 가진 해시값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해시값은 각 파일이 생성됐을 때 갖고 있는 고유의 지문과 같은 것이다. 파일명을 변경해도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외 P2P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수법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정은 아직은 해외에서 유포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대대적으로 아동 음란물 단속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는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가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