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거래 피해, 이것만 알면...

일반입력 :2013/05/15 05:26    수정: 2013/05/15 07:52

정현정 기자

# 국내 유명 휴대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리*)는 직거래를 통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매자가 거래 며칠 후 갑자기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들어 거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우겼다. 우여곡절 끝에 제품을 돌려받고 환불을 해주려고 보니 제품 외관에 많은 손상이 생긴 상태였다.

# 또 다른 이용자(백**)는 속칭 '되팔기'에 당한 경우다. 안심거래를 이용해 판매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이 구매 신청을 한 제품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비싼 값으로 되판 후 처음 판매자(백**)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면 처음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 스마트폰 거래도 활발하다. 그러나 피해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뽐뿌, 세티즌 등 국내 유명 휴대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의 관련 게시판에는 개인 간 중고 스마트폰 거래에 대한 이용자들의 여러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 거래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공유하기도 한다.

모바일 포털 세티즌에 따르면 지난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중고 휴대전화 거래건수는 1만2천645건에 달했다.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가 자주 이뤄지고 아이폰이나 갤럭시S 등 고사양 하이엔드 제품은 출시된 지 1~2년이 지나도 성능 면에서 신제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일부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의 중고품 수요로 인해 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트레이드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아이폰4의 중고물품 매매업자의 매입가격은 24만5천원에 이른다. 갤럭시S2는 12만원, 옵티머스 뷰2도 15만원을 기록했다.동시에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커뮤니티 등에 보고된 피해사례를 분석하면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허위 판매, 혹은 기만 행위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룬다. 중고로 구매한 제품을 이용해 새 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싸게 되파는 소위 '폰테커(스마트폰을 이용한 재테크를 한다는 의미)'도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위험 부담을 안고 이뤄지는 중고 제품 거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거래 경험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우선, 중요한 개인정보 백업은 필수다. 판매를 위해 초기화를 할 경우 중요 자료를 백업해두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수다. 그 다음으로 꼭 해야할 작업은 공장초기화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다. 일부 제품의 경우 초기화 작업을 해도 저장되어있던 정보를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래가 성립되었더라도 거래 가격을 확실히 하고, 입금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야**)는 구매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7만5천원에 거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7만원만 보냈다면서 전화를 걸어 이의를 제기하자 '그럼 택배비를 착불로 하면 되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피해사례를 올리기도 했다.

안심거래(에스크로) 역시 빈틈이 있는 경우가 많다.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자에게 입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올앳페이, KG이니시스 등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대개 6~7영업일이 지나면 구매자가 판매 확정을 누르지 않아도 입금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 구매 확정을 누르면 다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건 수령 후 꼼꼼하게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품 구매 전 제품에 대한 상세 사진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해지는 분위기다. 판매자가 올린 상세한 사진을 보고 미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상태를 바탕으로 미리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직거래는 직접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중고 물품 거래 방법으로 꼽힌다.

구입한 중고 제품을 대리점이나 A/S센터에 가져가서 꼭 확인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관 상 보기 어려운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판매자가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제조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A/S를 받아야 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미리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개통이력이나 분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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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의 경우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오픈마켓 등 중개 업체를 이용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각 업체의 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나 조정을 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민·형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면서 판매자가 일부러 제품 정보를 속인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