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보위 "토렌트 불법복제, 웹하드와는 달라"

일반입력 :2013/05/08 23:31    수정: 2013/05/09 08:16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는 파일공유방식의 일종인 '토렌트'를 통한 온라인콘텐츠불법복제 현황과 저작권침해실태 조사결과를 8일 공개했다.

영보위는 토렌트 방식으로 공유할 파일 정보를 담고 있는 '시드파일'이 게재되는 62개 사이트를 7일간 조사했다. 그 결과 영화, 방송영상물, 소프트웨어(SW),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분야 콘텐츠를 공유하는 불법게시물 380만건을 통해 84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영보위는 이가운데 영화의 경우 79만6천건의 게시물을 통해 콘텐츠가 불법유통된 피해금액이 21억7천600만원, 방송영상물의 경우 14억5천만원, 소프트웨어는 76억원, 게임은 38억원 규모라고 설명하며 토렌트로 인한 산업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영보위의 조사방식에 따르면, 토렌트 사이트에서 시드파일을 첨부한 게시물 1건이 곧 해당 콘텐츠의 불법복제 1건으로 계산된다. 시드파일로 불법유통된 저작물 종류에 따라 실제 발생한 다운로드수의 편차가 크다고 봤지만 '합리적 추정'을 위해 일괄 1회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판희 영보위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본부장은 이번 조사의 경우 '다운로드 수'는 평균 산출 시 임의 선택된 저작물에 따라 편차가 큰 탓에 모두 1회로 적용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렌트 공유방식의 특성상 시드파일의 존재만으로는 콘텐츠 불법복제 유통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시드파일의 역할은 사용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려는 파일의 '조각들'을 갖고 있는 다른 사용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것 뿐이다. 그 자체에 어떤 콘텐츠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곧 불법유통 발생을 입증해주진 못한다.

토렌트 방식으로 공유되는 파일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데, 그 일부를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서로에게 부족한 조각을 채워감으로써 유통된다. 특정 콘텐츠를 이루는 모든 파일 조각이 모여야 비로소 실질적인 저작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용자가 어느 시점에 완성된 파일을 얻었는지 추적하지 않는 한 그 피해 규모를 판정하기 어렵다.

영보위 쪽에서는 웹하드와 달리 시드 파일을 매개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 조각을 유통해 불법복제가 일어나는 만큼 토렌트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영보위는 장기간에 걸쳐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에 대한 채증을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계도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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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성 영보위원장은 여전히 불법 콘텐츠 유통이 성행하는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고 조치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존 웹하드의 불법 유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보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저작권단체총연합을 통해 악의적인 시드 공급자 및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 온라인 유통 질서를 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