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삼성·LG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상"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일반입력 :2013/05/08 17:10    수정: 2013/05/08 20:19

김효정 기자

이동통신 사업자 간 과열 마케팅 경쟁의 원흉인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사후규제 강화 등 총 7가지 방안이다.

특히 사후규제 개선안에서는 휴대폰 제조사들도 조사 및 제재하도록 하고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주요 제조사들도 보조금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ISDI 정진한 박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표했다. 또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 활동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 7가지 단말기 판매 제도 개선 방안 및 보조금 사후규제 보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첫째,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같은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

둘째,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판매가를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셋째,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 넷째,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대리점, 판매점에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한한다.

다섯째, 대리점 및 판매점의 판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제한한다. 여섯째,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 관련해 제조사도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제조사 장려금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일곱째,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을 도입한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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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실패 영역" 이라며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를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개선방안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없애야 하는데, 서비스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