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MI’-‘아이템베이’ 기업결합 고민 왜?

일반입력 :2013/05/07 10:51    수정: 2013/05/07 11: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게임 산업 특수성 파악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IMI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승인을 늦추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특수성과 산업의 이해도를 높인 뒤, 양사의 결합을 검토해 최종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MI와 아이템베이의 지주사인 B&M 홀딩스(대표 김영만)는 작년 말 공정위에 기업결합승인을 신청했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30일 내에 조사하고 해당 기업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B&M 홀딩스의 경우는 연장 기한 90일을 더한 120일이 넘게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심사 기한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IMI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게임산업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장 독과점 문제도 보다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심사 기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검토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의 90% 이상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균형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이베이 옥션과 G마켓의 합병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해 약 4개월 만에 기업결합승인을 내준 바 있다. 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신고한 지 4개월 만에 승인해줬다.

반면 아이템베이와 IMI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의 심사 결론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신영호 과장은 “게임 산업의 특수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언제까지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한 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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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홀딩스 윤복근 이사는 “거래 외적인 부분에 힘을 모으기 위해 양사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만큼 공정위 심사나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B&M 홀딩스는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지난 2월부터 김영만 전 한빛소프트 대표가 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