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스마트폰 결제 스미싱 사기단 검거

일반입력 :2013/05/06 19:50

손경호 기자

악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해 이에 감염된 사용자들 명의로 2억여원을 소액결제한 스미싱 사기단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백모씨㊼ 등 사기단 일당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악성앱으로 1만5천여건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자동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7천600여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뒷태 아찔한 레이싱걸'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악성앱 34종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앱이 설치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성인 인증을 유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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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불법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결제대행사 자동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1만6천500~6만6천원을 무단 결제했다.

자동결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결제 승인번호를 전송하는 인증 절차가 없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만으로 즉시 결제가 승인되는 취약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