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애플, 저작권침해 1억3천만원 배상"

일반입력 :2013/04/26 11:35

애플이 중국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73만위안(약 1억3천116만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씨넷은 25일(현지시각) 차이나데일리 보도를 인용, 중국 베이징 법원에서 애플에 현지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앱스토어에서 유통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애플더러 저작권을 침해당한 현지 작가 3명에게 73만위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그들 작품을 앱스토어로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권한을 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담당판사 펭 강 씨는 애플이 유통하려고 제3자로부터 등록받는 책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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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애플이 중국 작가들에게 저작권 시비로 벌금을 낸 2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첫 사례는 지난해말 중국저술저작권협회(CWWCS)에 이번과 같은 혐의로 2천300만위안(약 41억4천92만원)을 물어준 사건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현지 작가 9명이 37개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고소해 시작됐다. 역시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접수됐는데 당시 원고측은 1천191만위안(약 21억4천332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최종판결이 그 2배 벌금을 애플에 물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