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구글에 정보 삭제 요구↑..한국도

일반입력 :2013/04/26 09:34    수정: 2013/04/26 09:38

전하나 기자

작년 하반기(7월~12월) 세계 각국 정부가 구글에 특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구글이 발표한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각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구는 2천285건, 대상 콘텐츠는 2만4천179개에 달했다. 이는 1만8천70개에 대한 1천811건의 요구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된 것이었다. 특히 구글은 20개국으로부터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일부가 포함된 유튜브 영상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브루나이, 지부티,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레바논, 몰디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국이다.

구글은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및 미국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머지 17개 국가는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도, 요르단, 말레이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및 터키에서 차단했고 이집트와 리비아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지난 하반기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가 상반기 대비 265%나 급증하는 등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나라였다. 구글은 브라질 대통령 대선과 관련 브라질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756개의 개별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316건의 요청을 받았고 최종 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35건을 삭제했다.

구글은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콘텐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 나머지 요청에 대해서는 브라질 법에 따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특정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구글은 전했다. 다만 한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293개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일부 수용, 286개의 앱을 삭제했다.

관련기사

구글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정부 검열이 줄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갈수록 정보 감시는 늘고 있다”면서 “투명성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온라인의 개방과 자유가 확대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