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일반입력 :2013/04/22 18:22    수정: 2013/04/22 19: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22일 가결했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본격 신설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제도, 등급분류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 승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내용에 이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아 이날 국회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게임위 쇄신을 위해 100% 승계 대신 재평가에 따른 인력 승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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