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대광고 인터넷쇼핑몰 제재

일반입력 :2013/04/22 16:49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보점용 속옷을 판매한 한스와 물티슈를 판매한 중원 등이다.

한스는 작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의 속옷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만9천800원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만5천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이 확인됐다.

중원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작년 3월 15일까지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서 ‘대박터’라는 명칭으로 상품 브랜드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했다. 이 업체는 무방부제 사용으로 KC인증, 보습력 10배, 쉐리하트 원단 사용, 100% 캐나다 아이스 등의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티슈에 대해 법정 KC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KC인증을 부여받은 것일 뿐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 표현내용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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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 쇼핑몰 동종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같은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경각심과 법 준수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