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 국회부터 지켜라!”

일반입력 :2013/04/17 20:56    수정: 2013/04/22 21:05

“국회의 경우 전 구역이 금연시설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소상공인들을 희생양 삼아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소상공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범PC방생존권연대(이하 PC방연대) 공동대표단이 PC방 전면금연 유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강력 항의했다.

PC방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PC방 전면금연 유예 법안이 보건위에 상정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허탈을 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부분의 PC방들이 자비를 들여 2008년부터 금연칸막이를 설치했음에도 결국 PC방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결과로 돌아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법 준수에 대한 저항과 각종 편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PC방연대는 국가기관인 국회 역시 금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형평성의 논리를 더욱 강조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정부 기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법을 소상공인들에게만 강요한다는 쓴소리를 가한 것.

이들은 9만여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수십만 명의 관련 업종을 없애버리는 이번 결정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PC방과 PC판매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및 게임사 등 수 많은 관련산업의 동반 붕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끝으로 PC방연대는 “PC방의 변화와 산업적 발전, 생존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금연칸막이에 설치와 철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물론, 타업종과의 형평성에 비춰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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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00만 소상공인과 더불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시국회를 통해 PC방 전면금연화 시행일이 유예되지 않으면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 6월8일부터 전국 PC방들은 전면 금연 시설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