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 표준특허 무효"...삼성 "항소"

일반입력 :2013/04/11 09:37    수정: 2013/04/11 09:38

남혜현 기자

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 표준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레임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기술(EP 1005726)에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삼성전자와 소송중인 애플이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 제기한 무효 소송이다. 삼성전자로선 애플과 소송에서 싸울 핵심 무기 중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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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법원의 결과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 판결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특허 법원의 결정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현지서 진행중이 특허 침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1월, 만하임 법원이 해당 특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냈기 때문에 특허 무효 판결이 큰 여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