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듣고 훔쳐보고…'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일반입력 :2013/04/04 14:59    수정: 2013/04/04 15:10

스마트폰에 설치돼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빼돌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유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구입한 '도청앱'을 유포한 혐의로 최 모씨를 구속하고 도청을 의뢰한 양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도청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돼 전화 통화 도청, 문자메시지 가로채기, 위치추적, 주변소리 녹음 등 기능을 수행한다. 단말기에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통해 앱이 설치되며 사용자 모르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생활 관련 정보가 실시간 유출된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산동성에서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이 도청앱을 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이를 광고해 양 씨 등에게 39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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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채무자 위치 추적, 내연관계의 상대 행적 추적을 위해 불법 도청을 의뢰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최 씨는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일본에 광고용 사이트를 놓고 정보유출 서버는 미국에 두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