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

일반입력 :2013/03/29 08:46    수정: 2013/03/29 08:47

남혜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이 본판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삼성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서 판매금지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9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머스 B 펜더 ITC 행정판사가 지난 27일 ITC 사무국에 제출한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에서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이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심사 예비판정은 당초 내달 1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펜더 판사는 이보다 닷새 이른 27일에 웹사이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다. 다만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7월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7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나 ITC가 예비판정에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 1건이 포함됐다.

다만 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수용했으며, 앞서 특허 침해로 간주됐던 반투명 이미지와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기능 등에서는 재조사를 보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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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펜더 판사의 결정은 재심사 예비 판정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8월 1일 나올 예정이다.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 결과가 유지될 경우,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 스마트 기기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후 60일 안에 ITC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업계는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서 판매 금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삼성전자 측 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이어져 판매금지를 당하더라도 소송 대상이 오래 전 출시된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