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의, 삼성 에어컨 광고 '위반 경미'

일반입력 :2013/03/27 17:53    수정: 2013/03/27 17:54

김희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LG전자가 부당광고라며 민원을 제기한 삼성전자 에어컨 TV광고에 대해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LG전자가 삼성전자가 자사 에어컨 광고에 오표기한 광고문구와 관련한 민원제기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광고가 수정됐다는 점을 들어 ‘의견제시’를 내렸다. 의견제시는 삼성전자가 향후 방송 시 유의하라는 낮은 수준의 주의 조치다.

지난 1월 LG전자는 사전심의기관인 한국방송협회에 삼성전자가 에어컨 TV광고에 ‘국내 판매 1위(2012년 GfK 오프라인 금액기준 국내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아니며 실제 결과와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LG전자 민원에 따라 방심의에 재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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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에어컨 관련 시장점유율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역으로 인한 실수일뿐 국내시장 점유율 1위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가정용으로 표기해오다 한국방송협회 시정공고 조치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했으며 이번에 방심의가 내린 의견제시 조치 역시 문제가 아예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