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통과

일반입력 :2013/03/22 14:37    수정: 2013/03/22 15:01

정윤희 기자

여야 갈등으로 표류 중이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이다.

여야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편안과 관련한 40개 법률안을 재적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11명, 기권13명으로 일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은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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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막판까지 여야 합의의 발목을 잡았던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했다. 다만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에 남았다. 당초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