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최종 합의…오전 11시 본회의

일반입력 :2013/03/22 00:13    수정: 2013/03/22 08:29

정윤희 기자

여야는 21일 밤늦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최종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사업 변경허가권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으나,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4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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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최종 허가권은 민주통합당의 안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기술적 심사를 의뢰토록 했다. S0 변경허가권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을 한 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법안 상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