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폰트 파일 저작권 이해 자료 배포

일반입력 :2013/03/21 15:26    수정: 2013/03/21 15:4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폰트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관련 민원이 증가한다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파일 이용자가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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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그간 민원인들이 자주 제기했던 문제 12가지를 질의 응답 사례로 정리했으며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을 실었다.

문화부 홈페이지 실국마당 문화콘텐츠산업 저작권의 모든 것 메뉴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또 관련 단체에도 등재될 예정이며 책자로도 제작해 개인과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