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미싱 피해, 기업 배상책임 인정"

일반입력 :2013/03/19 11:40

김희연 기자

스미싱 피해로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스미싱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경우는 이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책임을,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생성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는 인증정보 보안 유지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관련기사

게임회사인 콘텐츠 제공업자 역시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면서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해 본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