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무 안경 3D 특허’ 닌텐도가 침해

일반입력 :2013/03/14 23:26    수정: 2013/03/14 23:27

닌텐도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해 3천20만 달러(한화 334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 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소니의 전 사원이 보유한 특허를 닌텐도 3DS가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용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3DS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무 안경 특허로 닌텐도 3DS의 주요 특징이다.

세이지로 토미타 씨는 과거 소니에 30년 간 근무하고 퇴직 후 무 안경 특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닌텐도가 3DS를 출시하고 난 후인 지난 2011년 닌텐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 안경을 끼지 않고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을 닌텐도가 3DS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제소 당시 토미타 씨는 지난 2003년 닌텐도 관계자에게 무 안경 시연을 선보였다면서, 그 때 참가 멤버 중 절반이 3DS 개발자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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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닌텐도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토미타 씨의 경우 당시 닌텐도가 접촉한 여러 입체 기술 제공자 중 한 명에 불과했고, 3DS 무 안경 기술 역시 토미타 씨가 보유한 특허의 주요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이번 판결에서 토미타 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닌텐도 측에 거금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그럼에도 닌텐도 측이 이번 판결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