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 입어도 처벌?…아청법 위헌소송

일반입력 :2013/03/14 16:30

전하나 기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애니메이션 표현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한 사안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소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성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출연한 영상이나 실제 청소년 피해자가 없는 애니메이션도 단속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 표현물에 아청법을 적용한 것은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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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오픈넷 법무담당은 “실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가상 표현물에까지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선 형벌권 행사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 개방과 이용, 망중립성 등의 공론장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남희섭 변리사, 김기창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입법활동과 공익소송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