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고객 동의 없이 이용 못해

일반입력 :2013/03/14 15:07    수정: 2013/03/14 15:21

김효정 기자

앞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 가입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리는 통신과금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제품 등을 구매할 때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연간 1천200만명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스미싱)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명시적 동의자에게만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과금서비스가 이통사 가입시 자동 가입돼던 것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 가입자의 이용정지, 이용자의 중과실 범위,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는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시행할 이용자 보호 규정을 약관에 우선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이용 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제고된 개선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 중 휴면가입자(최근 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는 4월 중에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정지된 서비스의 재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안전조치 강화 ▲실시간 결제분석을 통한 비정장 결제 차단 ▲스팸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악성코드 배포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 결제대행사, 콘텐츠사업자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회'를 신설해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