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아이폰 판금' 판정 5월로 연기

일반입력 :2013/03/14 07:42    수정: 2013/03/14 08:44

남혜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아이폰 판매금지 최종판정을 또 한 차레 연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13일(현지시간) ITC는 이날 예정됐던 미국내 아이폰 수입금지에 관한 최종 판정을 오는 5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내 아이폰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6월 애플 아이폰3G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아이패드2 3G 등 총 9종의 제품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한다며 ITC에 제소했다.

만약 법원이 제소된 9개 애플 제품 중 일부라도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면, 해당 제품은 미국서 수입 금지된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송 오류 최소화('348)와 제어 정보 복원('644) 등 표준 특허 2건, 웹에서 전화걸기('980)와 전자문서 넘기기('114) 등 상용 특허 2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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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지난해 9월 열린 예비판정에서 애플 제품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삼성전자가 신청한 재심리를 같은해 11월 받아들였다.

당초 ITC는 재심리에 대한 최종판정을 지난 1월 14일에서 2월 6일, 3월 7일, 13일로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