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즈 "콘텐츠도 중고거래 된다"

일반입력 :2013/03/08 11:00    수정: 2013/03/08 11:08

남혜현 기자

애플이 아이튠즈에 '직거래 장터' 개념을 도입할 전망이다. 아이튠즈를 통해 구매한 음악, 영화, 전자책 등을 다른 이용자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서 특허 등록을 준비 중이다.

7일(현지시간) 씨넷은 애플이 아이튠즈 이용자 간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미국 특허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특허 신청은 지난해 6월 이뤄졌다. 특허청은 7일 오전 '디지털 콘텐츠 아이템에 대한 접근 관리(Managing Access To Digital Content Items)'란 이름으로 해당 특허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특허는 다시 이용하지 않는 콘텐츠를 되팔게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때문에 판매와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과 소유권은 새 구매자에 이양된다.

애플은 콘텐츠 거래 내역을 추적해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재판매가 이뤄질 경우 수익금 일부를 콘텐츠 저작권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특허 신청서에 콘텐츠 소유권이 바뀌면 새 구매자가 이 항목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재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 저작권자나 게시자에 지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밌는 점은 '복사' 개념의 도입이다. 콘텐츠를 완전히 파는 것이 아니라 '복사'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두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애플은 콘텐츠 당 복사 횟수를 제한한다. 예컨대 전자책의 경우 복사는 두 번, 영화는 한 번만 가능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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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시도는 아마존의 행보와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아마존은 최근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 '전자 벼룩시장' 개념의 특허를 획득했다. 오래된 콘텐츠 항목을 되팔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스토리지(저장공간)에 전송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직거래를 허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걸리는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씨넷은 애플과 아마존의 움직임은 온라인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 음악, 도서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구매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