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옛애인 주민정보조회...관리 허술

일반입력 :2013/03/06 16:14

손경호 기자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옛 애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2월14일부터 약 3개월간 불명확하게 입력하고 옛 애인, 관심있는 여직원, 본인의 학교동창생 등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57회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B씨는 자신의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장애인 행정도우미 C씨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일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2달 간 자신의 학교동창, 선후배, 지인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133회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4개 시,도 산하 6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열람한 주민등록 신청용도 및 실제 열람용도를 조사한 결과 총 568만1천498건의 주민등록 열람 건수 중 27.4%인 155만7천919건이 'ㅁ', '111', ']'. '확인' 등과 같이 용도를 알 수 없게 입력돼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관리규정 제26조, 제30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업무처리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산처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관련 업무는 해당업무의 담당자가 처리하도록돼있다. 또한 신청용도 역시 의미없는 용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해당 관서는 매년 1회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 시, 도별 1개 시, 군, 구에 대해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현황만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안부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 군, 구에 대해 주지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