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파밍’ 합동 주의경보

일반입력 :2013/03/04 17:40    수정: 2013/03/04 17:43

손경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에 의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음으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파밍’은 일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혹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파밍’으로 인해 323건(약 20억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177건(약 11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파밍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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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당국은 주의사항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전파,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