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 4배 늘어

일반입력 :2013/03/01 13:46    수정: 2013/03/01 15:47

손경호 기자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용자들이 입은 사기 피해자가 1년새 4배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59건에서 2012년에 633건으로 약 4배 피해사례가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월에 접수된 제보만 80여건에 달한다.

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한 수법은 무료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중 사용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된 유료 아이템 결제, 기존에 도용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단축URL을 클릭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스미싱', 업데이트만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악성앱 등의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액도 커졌다. 2010년, 2011년에 접수된 평균 피해액이 평균 1~5만원대에 그쳤다면 현재는 20~30만원대로 늘어났다. 사용자가 해당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금액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액결제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더구나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 제빵업체, 모바일백신프로그램 등을 위장한 여러 변종형태의 악성앱들이 출현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보다 주의 깊게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단축URL은 가급적이면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안전문가들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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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컨슈머리서치측은 사전에 결제방식이나 한도금액 등을 사전에 최대한 낮춰두느뉴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21일부터 SK텔레콤은 스미싱 피해 사례 확인절차를 거쳐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를 유보, 취소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