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도메인-상표 쓰지마” 가처분 신청

일반입력 :2013/02/28 17:08    수정: 2013/02/28 17:18

전하나 기자

카카오가 ‘kakao’라는 도메인과 상표 지키기에 나섰다. 카카오라는 이름을 활용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던 중소 기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서울중앙지법에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인 ‘카카오애드’를 개발한 링크플랜을 상대로 도메인과 상표 사용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링크플랜은 지난해 12월 카카오톡의 API를 이용, 매장 인근이나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이벤트에 참여하면 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카카오애드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kakao’에 ‘ad’를 붙여 만든 ‘kakaoad.com’을 도메인으로 정하고 노란색 배경에 갈색 말풍선으로 상징되는 카카오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애드가 카카오의 상표와 도메인을 쓰고 있어 이용자들이 ‘카카오애드’를 ‘카카오톡’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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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카카오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선 “사업자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는 반응과 “상생이라는 기치를 내건 카카오가 애플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링크플랜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링크플랜 관계자는 “내용 증명을 받긴 했지만 (카카오의 법적 대응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