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4 너무 빨리 나왔다" 애플 피소

일반입력 :2013/02/22 10:09    수정: 2013/02/22 10:12

남혜현 기자

애플이 아이패드4를 너무 빨리 출시했단 이유로 법정에 선다. 소송은 브라질 한 연구기관이 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은 브라질 정치·법률 소프트웨어 연구소(IBDI)가 애플을 상대로 불공정 사업을 진행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IBDI가 문제 삼은 것은 아이패드4의 출시 시점이다. 애플은 아이패드3를 선보인지 다섯달 만에 신작인 아이패드4를 발표, 출시했다. 예상치 못하게 아이패드4가 일찍 출시되며, 먼저 아이패드3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단 설명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애플이 아이패드3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최신 버전을 주거나, 또는 그들이 지불한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애플은 아이패드3까지 신작 태블릿 출시를 1년 단위로 고정해왔다. 아이패드 구매자 입장에선 최소 1년 동안은 신제품 때문에 기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질 고민은 덜었던 셈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이패드4. 애플은 지난해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하며 아이패드4도 함께 선보였다. 아이패드3가 출시된지 다섯달만의 일이다.

아이패드4는 전작과 비교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A6X로 업그레이드 됐으며, 카메라 성능이 개선됐다. 충전 단자가 8핀 라이트닝 커넥터로 바뀐 것도 주목할 점이다. 다만, 이를 제외한 크기나 디자인 무게 등은 아이패드3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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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플은 브라질서 아이폰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도 처했다. 이달 초 브라질 언론들은 이 나라 지적재산권 협회가 현지 기업 그라디언트 일렉트로닉스에 아이폰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허가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그라디언트는 오는 2018년까지 브라질 내에서 ‘아이폰’ 상표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부터 자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