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표절논쟁 징가-EA, 법적 소송 취하

일반입력 :2013/02/16 07:45    수정: 2013/02/16 07:46

징가와 일렉트로닉아츠(EA)가 양사의 게임 표절 문제로 불거진 저작권 침해 소송과 맞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각) 美 씨넷은 징가와 EA가 소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법원 문서가 보고됐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EA는 징가의 신작 게임 ‘더빌(The Ville)’이 자사의 ‘심즈 소셜’의 일부 캐릭터 디자인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베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두 달 간격으로 출시된 소셜네트워크게임이다.

이후 징가는 EA의 특허 침해 소송이 부당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사 임직원을 불법으로 빼갔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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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모두 물러서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법원의 문서에는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담겨있다.

징가 측은 “EA와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