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특허소송 휘말려

일반입력 :2013/02/12 14:48

전하나 기자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공유하기(Share)’ 기능이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씨넷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공유하기’, ‘타임라인’ 등 핵심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렘브란트소셜미디어는 네덜란드 프로그래머 고(故) 요스 반 데르메르가 생전에 개발했던 일종의 SNS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페이스북은 기능성과 기술적 구현방식 모두에서 서프북과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특허 침해가 제기된 타임라인은 서프북 내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개인 일기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유사한 것이다. 또 좋아요·공유하기 역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회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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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브란트소셜미디어 측 변호인은 “렘브란트가 보유한 특허는 우리가 아는 SNS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데르메르는 1998년 해당 기술들의 특허권을 따냈지만, 페이스북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인 2004년에 숨졌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