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산업 잔 다르크?

일반입력 :2013/02/04 14:18    수정: 2013/02/04 15:5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201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역시 제외하도록 한다. 모바일 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경우, 2010년 3월 이미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중단 등을 통해 셧다운을 경험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은 없이 ‘모바일 난민’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날 여성가족부도 모바일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향후 2년간 추가 유예키로 했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통해 밝혔다. 전 의원 측은 그럼에도 고시가 아니라 법 상에서 대상기기를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 및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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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던 제도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면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도리어 역차별하는 제도로 확인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음

전 의원은 또 “한국은 4년 연속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국가이며 청소년 자살률 역시 OECD 1위국가”라며 “강제적 셧다운제 전면 개선 논의와 함께 진정 청소년들의 위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