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애플 특허 고의적 침해 아니다"

일반입력 :2013/01/30 13:00    수정: 2013/01/30 15:44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이 물어야할 배상액을 증액 시켜달라는 애플 주장 역시 거부됐다.

29일(현지시간) 올씽스디지털에 따르면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고유 외관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하지 않아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이 낸 1차 본안소송 평결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고 판사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측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고의적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데다, 애플측 배상액 증액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에 책정된 배상액이 증액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고 판사는 동시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새 재판 요청도 함께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벨빈 호건이 과거 삼성과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던 인물이라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 판사는 삼성전자에 10억달러 배상금을 책정한 배심원 평결이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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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심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 재판이 양측에 균일한 시간 제한 및 증거 제출이라는 공정한 규칙 아래 이뤄줬다며 새로운 재판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이 주장한 삼성 무선통신 특허('941) 무효화 신청도 받아들였다. 해당 특허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 특허로,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게 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