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 'PMO 제도' 연초 도입 못한다

전자정부법 개정안 처리 지지부진

일반입력 :2013/01/30 08:47    수정: 2013/01/30 10:51

송주영 기자

새해 정부기관 공공 IT 프로젝트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관련법 처리가 지지부진해 3월 이전 발주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1월부터 발주되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품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MO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을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프로젝트가 상반기 몰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 기조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법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전자정부법 개정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중견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함께 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걸림돌은 처리해야 할 법안의 양이다. 임시국회 일정도 표류중인 상태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력은 하고 있다”며 “법안만 통과되면 곧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PMO 제도는 새해 발효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도입이 추진됐다. 대기업 공공 프로젝트 참여 제한으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들이 프로젝트에 대거 투입되면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수행 일정, 역량 등을 전문업체가 관리해 공공 프로젝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향후 전자정부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PMO 수행가이드 배포,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PMO 제도의 도입은 확산될 전망이다. PMO 도입여부는 각 기관별로 자체 판단하도록 했지만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은 중견IT 기업과 사업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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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 IT 담당자는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고민이 많다”며 “새해 PMO 도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도 새해 정보화 사업 추진방향으로 PMS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PMO와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라 확산될 PMO 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기대감도 높다. 한 PMO 업체 관계자는 “4월 이후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의 문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