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업무 파행…게임계 ‘혼란기’ 오나?

일반입력 :2013/01/29 11:45    수정: 2013/01/29 12:10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국고지원 중단으로 업무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임위 업무 파행이 현실화될 경우 출시 또는 업데이트를 앞둔 게임들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2월 중순 이후 출시될 게임들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8일 게임위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및 인수위 등에 전달했다. 작년을 끝으로 국고지원 이 중단되면서 게임위 소속 90여 명 임직원 임금이 미지급됐고, 각종 운영비가 바닥나면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지난 18일 총회를 통해 노조 설립을 확정지었다. 지부장으로는 남궁현 심의지원부 과장을 추대했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에 게임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어제 국회 등에 제출한 호소문이 바로 노조의 첫 활동이다.

이 문서를 통해 게임위 노조는 국고 지원이 중단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 업계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배급 및 유통되기 위해서는 게임위 분류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 만큼 게임 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나아가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경우 ‘바다이야기’와 사태 때와 같은 불법 게임장들의 기승도 걱정했다.

게임위의 주장대로 2월에도 가용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내 서비스를 앞둔 게임들의 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직원들의 이탈이 일어나거나, 경비 마련이 어려울 경우 등급분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

등급분류 심의규정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 신청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급분류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심의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운영비까지 바닥난 게임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급분류 회의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게임위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월 중순경이면 정상적인 게임물등급분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넥슨, NHN 한게임, CJ E&M 넷마블 등이 다양한 신작을 줄줄이 오픈할 계획이다. 상반기 오픈이 예정된 게임만 해도 수십 종에 달한다. ‘던전스트라이커’,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마계촌 온라인’ 등 시장에서 기대가 큰 게임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더라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할 경우 내용수정신고가 필요한 만큼 게임위 업무 파행은 게임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S3, 엑스박스360 등 비디오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나아가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 적립금을 게임위 사후관리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안에 반대 입장인 아케이드 게임업계에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혼란을 틈타 불법 아케이드 게임장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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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게임위 업무 파행은 곧 게임 서비스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임위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