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특허 침해 재심사 결정"

일반입력 :2013/01/24 07:43    수정: 2013/01/24 09:22

남혜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를 재심사한다. 당장 미국내 휴대폰 판매금지를 면한 삼성전자로선 한숨 돌린 셈이다.

23일(현지시간) 외신은 미국 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본 기존 예비판정을 재심사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ITC는 예비 판정을 담당했던 토마스 펜더 판사에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 특허 4건을 모두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2건에 대해서는 보강해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논란이 있는 특허는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922 특허)와 이어폰 플러그내 마이크 인식 관련 기술('501 특허) 등이다.

토머스 펜더 ITC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이를 포함한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 휴대폰을 미국 수입금지 예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ITC는 지난 9일 예정됐던 재심의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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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TC는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구도 ITC가 받아들인 상태다.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3월 2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결론 역시 같은 3월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