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규제 완화 법안 공동발의"

일반입력 :2013/01/16 16:24    수정: 2013/01/16 16:33

게임 업계를 파국 분위기로 몰아가던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규제 강화 법안에 맞설 대응안이 나온다. 기존 규제안을 강화하고 게임사 매출을 일방 징수하는 내용의 새 법안이 발의된 뒤, 전병헌 의원 측이 공동발의 법안을 준비해 주목된다.

16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 예정인 새 법안은 기존 이중 셧다운제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간 이중 규제로 작용해왔다.

전 의원이 내놓을 개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에 따라 제한 시간을 없애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특정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안과 다르다. 현재 여가부 안은 일괄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문화부 안은 24시간 중 6시간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손인춘 의원 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 공동발의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이미 국내서 애플과 구글 등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았을 때 국내법으로 이용 제한이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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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유예기간으로 지정돼 셧다운제 대상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손인춘 의원 등은 모바일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기존 제도의 폐해를 바로 잡는 것이 개정안 공동발의의 목표”라며 “해당 법안을 통해 비상식적 규제를 고치고 부모의 동의 아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