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몰입 기금 추징 “이용자 부담만 가중”

일반입력 :2013/01/09 17:01    수정: 2013/01/09 17:23

이도원, 백봉삼 기자

연초부터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으로 게임업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게임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칫 게임 이용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 중소게임사와 신생 게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돼 결국 청소년 실업률 증가와 IT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하락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9일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접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상에 관한 법률안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도 분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런 공감대 속에서 기금을 강제로 추징하겠다고 나서면 업계도 특단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오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게임과몰입 예방 및 치료 관련 기금이 현실화 될 경우 게임사가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이템이나 이용료에 부가세처럼 추가 비용이 붙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아이템 요금 등을 크게 인상한 사례가 없었다. 서비스 10년이 훨씬 넘은 유료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도 단 한 차례도 요금을 인상한 적 없다. 적은 비용으로 큰 즐거움을 제공해야한다는 게임업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동안 발의되고 시행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고, 또 업계를 아예 말살시키겠다는 게임규제 결정판이어서 여론의 반발이 특히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게임 규제를 일원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그간 게임 규제를 둘러싼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한 데 모으고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이처럼 피상적이고 극단적인 법안은 결국 국민들의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대형 게임사들만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은 지난 8일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에게 강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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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법률안은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청소년의 게임 결제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게임 아이템거래 전면 금지 ▲셧다운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 등도 들어있다.

여기에는 기금 강제 징수 내용도 있다.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해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는 것. 이 법안이 통과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