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동업자 정신(?)...KT, LGU+ 신고

일반입력 :2013/01/08 11:18    수정: 2013/01/08 11:47

정윤희 기자

KT가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섰다.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KT는 8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가지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도중에 신규 가입자를 받았던 사실이 적발됐다”며 문제 제기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말 예약자 개통분에 신규 가입자를 끼워넣는 편법을 쓴 것으로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징계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각각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순으로 총 66일간 계속된다.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은 금지되며 기기변경과 유선상품 가입 등만 가능하다.

KT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의 ‘가개통’ 역시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상 신규 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KT는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말도 안된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대리점들이 가개통 물량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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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야말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가개통 물량이 있을 수 있으니 명의변경도 하지 말자고 주장했었다”며 “전국 대리점에 불법, 편법, 가개통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사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조사를 시행하겠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이후의 사후 조사에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