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시작…LGU+ 방어 ‘총력’

일반입력 :2013/01/07 08:16    수정: 2013/01/07 11:26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3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66일 동안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시작 전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는 동시에 기기변경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작은 LG유플러스부터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24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기기변경,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가입,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서비스 가입 업무만 처리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KT는 종전대로 영업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기존 가입자 혜택 강화, 결합상품을 통한 유선상품 가입자 유치 등 최대한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당장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 이벤트를 시작한다.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존 LG유플러스 고객이 유플러스 온라인샵에서 LTE폰 기기변경을 할 경우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경품은 LG전자 쿼드비트 이어셋과 벨킨 배터리백 2000 혹은 아웃백 3만원 상품권(택1), 전용케이스, 보호필름, 와이파이(Wi-Fi) AP, 기변사은권이다. 단, 와이파이 AP는 LTE 72 요금제 이상 가입할 경우 증정한다.

아울러 결합상품 등으로 유선상품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의 불법 영업활동에 대한 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SK텔레콤이나 KT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으로 눈에 띄는 과도한 보조금 투입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선은 기기변경 이벤트 등으로 기존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징계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각각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간 계속된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통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졸업, 입학 등이 몰려 이동통신시장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1월~3월에 영업정지가 집행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를 앞둔 주말동안 휴대폰 판매업체들은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보조금 지급이 줄어든다”며 최대한 많은 가입자 접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사후에라도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이전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중과 사후점검으로 더 이상의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중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등 불법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허가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