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신고, 최대 100만원 포상”

일반입력 :2013/01/07 01:36    수정: 2013/01/07 10:19

정윤희 기자

7일부터 온라인 휴대폰 판매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을 받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온라인 이동전화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 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 이동전화 구매 신고포상제 운영 대상은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넘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클린모바일 홈페이지와 FAX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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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이동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인터넷 판매 관련 대출사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신고포상제 추진이 불·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통3사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