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구글 반독점 위반 안해”…솜방망이 논란

일반입력 :2013/01/04 11:05

전하나 기자

구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검색 관행을 개선키로 합의하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FTC는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표결에서 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발표했다. 존 레보위츠 FTC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의 경쟁 제한 시도가 의심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를 법으로 조사할 만큼의 증거가 없었다”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의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거나 부각시키는 것은 사용자를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FTC와 광고 마케팅업체들에게 광고에 대한 권한을 더 부여하고 경쟁업체들의 콘텐츠 사용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구글은 또 모토로라모빌리티로부터 인수한 특허권을 경쟁업체들에게도 개방하라는 FTC 요구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실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경쟁사들로부터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반대하는 기업 연합 페어서치는 FTC 발표 후 즉각 성명을 내고 “FTC의 소극적인 조치는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해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도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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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토마스 로쉬 FTC 위원은 “FTC가 구글과 합의에 그친 것은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여전히 유럽 지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