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아이폰5만 선할인제도 폐지…왜?

일반입력 :2013/01/03 15:48    수정: 2013/01/03 16:07

정윤희 기자

SK텔레콤이 아이폰5에 대한 단말기 선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적용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아이폰5 판매시 지급하던 단말기 선할인을 중단했다. 대신 지난해 7월 폐지했던 T할부지원을 적용한다.

T할부지원은 회선과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금액을 매월 나눠서 적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대로 단말기 선할인은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시점에 모든 할인금액이 할부원금에서 한 번에 차감된다. SK텔레콤은 LTE 62 요금제 이상 고객에게는 13만원, 이하 요금제는 5만원의 선할인을 적용해왔다.

SK텔레콤은 아이폰5의 단말기 선할인 제도 폐지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단말기 금액에 선할인이 들어갈 경우 할인반환금 제도에서 이중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약정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용자는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내는 것 외에도 단말 할인금액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한다. 예컨대 SK텔레콤의 LTE62 요금제로 아이폰5를 2년 악정으로 구입한 후 1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총 23만5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할인반환금제도로 인한 위약금이 총 18만7천200원에 단말할인 위약금 4만3천30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말기 선할인 금액에 대한 추가 위약금 발생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본지 2012.12.06.자 아이폰5 위약금, SKT가 23만원 비싸? 참조)

두 번째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의 부작용 때문이다. 최근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본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신들의 수익으로 돌리고, 이용자들에게는 선할인 금액을 대리점 자체 보조금처럼 선심 쓰듯 할인해주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폰5를 만날 수 있게 하려는 본사의 의도가 유통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개통시에는 LTE 62 요금제 이상에 가입해 13만원의 선할인을 받은 후 곧바로 하위 요금제로 바꿔 차익을 얻는 이용자들을 들었다. 하위 요금제로 바꿀 경우 자동으로 단말기 할인금액도 낮아지는 T할부지원과 달리 선할인의 경우 한 번에 할부원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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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이 경우 회선과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약정할인반환금 제도에 따라 선할인 금액의 차액을 회수하게 되지만, 실제로 회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선할인으로 차익을 노리는 이용자가 늘수록 SK텔레콤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원칙적으로는 하위 요금제로 바꾸었을 경우 선할인 금액의 차액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