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오위즈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2/12/28 08:48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 게임사이트 게임콘텐츠 제작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지연 이자 1천58만4천원을 주지 았았다. 지연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총 6억1천600만원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해당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인 경우, 서로 지급일을 정하더라도 법정지급기일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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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양 사가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했지만 이번 건은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임이 명백하다”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