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맥스 '창세기전4' 투자 재계약 체결

일반입력 :2012/12/27 20:08    수정: 2012/12/27 22:53

소프트맥스가 유한회사인 게임허브의 채무 보증을 서기로 결정하는 등 ‘창세기전4’ 관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소프트맥스는 27일 공시를 통해 게임허브가 한국외환은행 등으로부터 65억원의 채무를 지는 데 보증을 선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 65억원은 이 회사의 전체 자본 220억원(지난해 말 기준) 중 29.20%에 해당되며, 채무보증기간은 2014년 12월 20일까지다.

게임허브는 투자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소프트맥스 주최로 문화부에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된 유한회사다.

연이어 같은 날 소프트맥스는 게임허브와 기존의 프로젝트(창세기전4) 투자 계약을 종료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기존 계약은 소프트맥스가 게임허브에 총 4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었다. 투자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였으며, 이번에 회사 측이 밝힌 계약 종료 사유는 사업구조를 변경하기 위함이다. 원 계약 종료에 따라 40억원 중 실제 집행된 투자금은 전부 회수된다.

새롭게 체결된 재계약 내용은 소프트맥스가 창세기전4 개발을 위해 게임허브로부터 약 65억2천400만원(자기자본 대비 29.30%)을 투자 받는 것이다. 이 투자금에는 게임허브가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채무액 65억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투자기간은 창세기전4 서비스 종료 때까지로 설정됐다.

당초 소프트맥스는 타 투자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게임허브에 공동 투자한 뒤, 이 투자금을 창세기전4 개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타 투자사와의 협의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 이행이 힘들어졌다.

결국 소프트맥스는 원 계약을 백지화하기로 결정, 새로운 투자사인 외환은행과 외환캐피탈로부터 게임허브가 채무를 지는 형태로 새로운 투자를 성사시켰다. 대신 소프트맥스가 중간에 게임허브의 채무 보증을 선 것이다.

특히 이번 재계약 내용에는 변경된 창세기전4 권리 부분도 포함돼 있다. 소프트맥스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재계약으로 기존 게임허브가 갖고 있던 창세기전4 지적재산권은 소프트맥스가 갖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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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퍼블리셔로부터 발생하게 될 매출 반영도 게임허브를 통해서가 아닌 소프트맥스에 바로 집계되는 구조로 수정됐다. 게임허브는 투자금인 65억원에 대한 권리만을 갖게 되며, 추후 창세기전4에 대한 매출 중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챙기게 된다. 이를 채권자인 외환은행과 외환캐피탈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현수 소프트맥스 최고재무책임자 대행은 “이번 공시는 당사가 개발 중인 창세기전4의 사업구조 개선작업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와 합리적 회계정보 표시 부문에서 보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채권 회수 등으로 재무 구조가 보강돼 더 큰 그림에서 안정된 프로젝트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