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 허가취소” 초강경

일반입력 :2012/12/24 17:40    수정: 2012/12/24 17:41

“영업정지 기간 중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등 불법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허가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통신조사과장은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이전에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중과 사후점검으로 더 이상의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등 총 6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5천만원,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 등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 KT의 순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영업정지 대상은 신규 010가입자와 번호이동 모집이며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특히, 이동통신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전영만 과장은 “KT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촉발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위반건수 등 전체적인 위법행위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컸다”며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 신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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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반율도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며 “LG전자 옵티머스 테그, 팬택 베가레이서2, 삼성전자 갤럭시S3, 애플의 아이폰5 순으로 과다 보조금의 위반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향후 3개월 이내에 단말 출고가, 할부원금, 선납금, 보조금,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과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