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반독점법 위반했나? 본조사 돌입"

일반입력 :2012/12/22 10:20

남혜현 기자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 예비 조사를 마치고 본 조사에 돌입한다.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에 공식 이의성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이의성명에서 소송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공정한 해법이지만 그 권리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가져오는 산업표준을 적용하는데 핵심적이라면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특허를 산업표준에 기여하기 위해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 특허권의 라이선스를 보장하기로 했으면, (경쟁업체들이) 라이선스를 맺을 의지가 있을 때 소송을 사용하는 것은 반경쟁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연초,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EU 회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반독점 위반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5개국서 진행 중인 애플과 소송에서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소송 철회는 판매금지에 한한 것일뿐, 특허 침해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EC의 본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반독점법을 어긴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표준특허를 사용함에 있어 유럽연합의 반독점 관련 법과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