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표준특허 무효 애플 요구 거절

일반입력 :2012/12/14 10:23    수정: 2012/12/14 10:27

남혜현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 표준특허를 무효화 해달라는 애플 측 요구를 거절했다. 언뜻 삼성전자에 유리해 보이는 결정이나, 애플 완승 성적을 냈던 배심원 평결을 유지하겠단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각)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을 제외한 심리서, 삼성전자 표준특허 2건을 실행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고 판사의 논리는 명확하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통신특허와 관련한 애플 측 주장을 지금 시점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배심원들은 지난 8월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1차 본안소송 평결서, 만장일치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에 물어야 할 배상금 역시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애플은 삼성 표준특허 무효화를 계속해 주장했다. 표준특허엔 '프랜드(FRAND, 공개·합리·비차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향후 해당 이슈가 애플의 발목을 잡길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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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루시 고 판사의 이날 결정이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논했다. 고 판사의 결정에 배심원 평결 유지가 전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고 판사는 표준특허와 관련, 기술 침해 여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스페이턴츠는 (고 판사의) 이 결정은 큰 맥락에서 (배심원 평결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